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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처음 써 보는데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용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의 변경과 만 18세(한마디로 고3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적용됩니다.

선거제도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정치 변화는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없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란 우리의 현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치에 대해 욕을 하더라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에 대해 비판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게 가장 위험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이번 글의 정보는 신문기사와 포털사이트의 검색 등을 통하여 제가 이해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서 혹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른 글들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욱 정확한 내용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최대한 쉽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사이트

 

 

 

1.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이 선거를 통해 받은 정당득표율만큼 국회의원 수를 보장해주자는 것입니다.

 지역구에서 부족한 국회위원 수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연동의 뜻은?

 연동의 뜻은 ‘연결돼서 같이 움직인다’ 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해서 그만큼 국회의원수를 보장해 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도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를 2장 하죠?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

원래는 두 번째 투표 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나눠 가졌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이번 선거법의 핵심입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차이

-원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본 제도입니다.

12월 27일에 통과된 선거법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연동형은 정당득표율 100% 연동, 준연동형은 정당득표율 50% 연동

아래에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간단한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우리나라 총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치고,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로 받았다면,

100명의 10%인 10명이 국회의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명만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우리나라 총 국회의원 수가 100명이라고 치고,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로 받았다면,

100명의 10%인 10명, 준연동형이므로 그것의 절반 5명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2명만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3명의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4.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세히 알아보기

1) 국회의원 수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준연동형 비례대표 30명, 기존과 같은 비례대표 17명,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하고 나서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의 비례대표 뽑는 방식으로 배분)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구제적인 예

-지역구+준연동형 50% 비례대표 당선자 수

 

정당득표율(100%)

지역구 당선자 수 (253명)

준연동형 50% 보장받아야 할 의석 수

(300명 ×득표율 × 0.5)

정당득표율에 비해 부족한 국회의원수

(준연동형 50% 보장 의석 수 - 지역구 당선 수)

지역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합계

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47명 - 준연동형 비례대표 당선 수 16명 = 31명

 

A당

40%

130석

60석

0석 (70석 초과)

130 + 0 = 130석

B당

30%

85석

45석

0석 (40석 초과)

85 + 0 = 85석

C당

14%

30석

21석

0석(9석 초과)

30 + 0 = 30석

D당

10%

5석

15석

10석

5 + 10 = 15석

E당

6%

3석

9석

6석

3 + 6 = 9석

표가 좀 복잡하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당은 정당득표율 40%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보장받아야 할 국회의원수(연동형의 절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 0.4(정당득표율 40%) = 120석(여기까지면 연동형)

준연동형이니까 그것의 50%(절반)

그래서 120석 × 0.5 = 60석

보장받아야 할 의석수는 60석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었으니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확보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반면, D당은 정당득표율 10%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보장받아야 할 국회의원수(연동형의 절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 0.1(정당득표율 10%) = 30석(여기까지면 연동형)

준연동형이니까 그것의 50%(절반)

그래서 30석 × 0.5 = 15석

보장받아야 할 의석수는 15석입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5석밖에 못 얻었으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10석을 보장해 주어 합계 15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 득표율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뽑고 남은 국회의원 수 31명에 대한 비례대표 배분입니다.

기존과 비례대표제도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나머지 31명 비례대표 배분하기(남은 비례대표 인원은 과거의 비례대표 배분과 같음)

 

정당득표율 (100%)

남은 비례대표 배분(31× 정당득표율)

남은 비례대표 얻은 의석수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역구와 준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합계(위의 표 결과)

총합계(300석)

A

40%

31 × 0.4 = 12.4

13석 (소수 첫째 자리가 4지만 반올림하는 숫자 중에 가장 커서 13이 됨)

130

13석 + 130석

= 143석

B

30%

9.3

9석

85

94석

C

14%

4.34

4석

30

34석

D

10%

3.1

3석

15

18석

E

6%

1.86

2석

9

11석

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해야겠죠?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뽑힌 인원을 제외하면 31석이 남습니다.

31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합니다.

가령 A정당은 정당 득표율 40%이므로

31석 × 0.4 = 12.4석이 나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면 12석이 되지만

다른 정당에 비해 소수점 첫째 자리가 커서 13석이 됩니다.

기본 의석수 130석에 13석을 더하면 최종 143석을 얻습니다. 

 

 

 

 

두 개의 표가 살짝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숫자를 넣어 만들어 봤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확연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지지율이 비교적 낮은 정당들의 국회의원 수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선거제도와 비교해보면 거대 정당들은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위에 제가 만들어 본 것은 대충 숫자를 넣은 것이므로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기대됩니다.

 

이 선거법 개정이 좋을지 나쁠지의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선거제도의 개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 제도이길 바랄 뿐입니다. 

 

 

출처: 위키백과 사이트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면  ‘실망’, ‘피로’ 혹은 ‘무관심’ 등이 클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정치에 잘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 삶의 어려움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인들 모두가 나쁘고 자신의 이해만 생각하며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래도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들의 정치활동이 주는 혜택이나 만족감이 잘 전달되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과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다수가 모여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긍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 현실을 싫어하던 좋아하던 일단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셔서 투표합시다!!

 

이번 글이 정치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드렸길 바라고,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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