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자동차

교통사고 렉카 견인 차주 동의, 견인 비용 사전 안내 시행 규칙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렉카 견인 차주 동의, 견인 비용 사전 안내 시행 규칙 변경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은 상태가 아니라면 운전자는 후속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후방 지역에서 안전유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험사 직원이 오거나 경찰이 와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차량을 견인해서 정비소 등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때 렉카라고 불리우는 견인차를 이용해 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렉카가 차주의 동의도 없이 그냥 강제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비용도 미리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견인이 끝난 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견인비용을 받아서 민원의 여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 시행규칙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군포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 시행규칙이 되도록 노력한 공무원분에게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부당한 강제견인과 과도한 견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입니다. ( 바로가기 )

위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1
출처: https://pixabay.com/

 

 

1.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

-‘렉카’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강제견인 등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됨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2
출처: https://pixabay.com/

 

 

2.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내용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견인 등 구난 행위 전 차주에게 ‘구난동의서’를 받아야 함

 

2) 구난형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구난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해야 함

 

3) 구난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난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당차량은 운행정지 10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3
출처: https://pixabay.com/

 

 

3.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일부 업자들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차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제로 견인하며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4. 경기도청에서 보는 렉카 이용 요금 부당 청구의 원인

-1997년 구난장비 표준 요금제 폐지로 인한 ‘불분명한 요금체계’ 분석함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4
출처: https://pixabay.com/

 

 

5. 보안되어야 할 렉카 이용 요금 관련 방안 (지속적 건의 예정)

1) 운송사업자 신고 운송요금 국토부장관 고시가 필요

 

2) 돌리(바퀴 달린 견인장비), 윈치(와이어로 잡아 당기는 장치) 등 구난장비 사용료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5
출처: https://pixabay.com/

 

 

6.(참고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6
출처: 경기도청 보도자료<“차주 동의서 없이 ‘렉카’ 강제견인 안돼요!” 경기도 건의로 제도 개선 이끌어내>

 

 

렉카견인비용_구난동의서_7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교통사고 렉카 견인 차주 동의, 견인 비용 사전 안내 시행 규칙 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렉카 이용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서 렉카 비용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차주 동의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 렉카를 부를때에는 사고 상황이거나 자동차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렉카 비용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동의 없이 차량을 끌고 가버리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운영하시는 렉카 사업자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렉카 견인 비용 사전 안내를 해야하고 차주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