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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2022년 9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이 완전 뒤바뀌고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했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무서운 감염 속도로 인해 사람들끼리 만남을 자제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전염이 심할 때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을 국가에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공권력으로 통행금지를 시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시행하여 사람들끼리 2명 이상 만나지 못하게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9시까지만 가게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도 점점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다 끝나고 퇴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백신 접종자도 많아서 더 걸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0에 가까워지면 그것이 바로 코로나 종식이 아닐까 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발표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야외 마스크 완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만큼 감염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원래 일상의 모습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코로나가 심하게 유행할 때에는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감염의 공포가 있었고, 만약 그 나라에 가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찌 대처해야할 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 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자 여러 나라에서는 관광객을 맞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2022년 9월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영사서비스/비자 메뉴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2022년 9월 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1
출처: https://pixabay.com/

 

 

 

 

1. 유럽 나라별 해외여행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및 통과여객 조건

연번 국가명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통과여객(TWOV)의 조건
일반여권
소지자
도착사증
발급 여부
1 그리스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통과여객 사증 불요
2 네덜란드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 노르웨이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 덴마크 O
(최근 180일 중
최대 90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독일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6 라트비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ㅇ 여권 소지 필수
7 러시아 O
(60일)
협정
ㅇ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1회 연속 60일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8 루마니아 O
(180일 중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9 룩셈부르크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0 리투아니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별도 조건 없음
11 리히텐슈타인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별도 조건 없음
- , 유효 여권,
최종입국 목적지 항공권 및 입국사증(필요시),
확정된 연결 항공권 필히 지참
12 몬테네그로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3 몰타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4 벨기에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O
(90일)
해당 없음 통과여객 사증 불요
17 북마케도니아 O
(180일 내 90일)
일방적 면제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8 불가리아 O
(180일 내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19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통과여객 사증 불요
20 산마리노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1 세르비아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2 스웨덴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3 스위스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별도 조건 없음
- , 유효 여권,
최종입국 목적지 항공권 및 입국사증(필요시),
확정된 연결 항공권 필히 지참
24 스페인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5 슬로바키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6 슬로베니아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한국 포함)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7 아르메니아 O
(180일)
일방적면제
해당 없음 무비자로서 해당사항 없음
28 아이슬란드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29 아일랜드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o 아일랜드와 영국은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 입국을 위한 아일랜드 경유시
아일랜드 입국에 준하여 입국심사
31 안도라 O
(90일)
일방적 면제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2 알바니아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통과여객 사증 불요
33 에스토니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4 영국 O
(6개월)
협정
해당 없음

다만, 6개월 미만 단기유학 목적의 입국일 경우입국 심사시
학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시 필요
ㅇ 무비자 대상국가(Non visa national)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



공동여행국인 아일랜드 공화국이
행선지이고 과거 영국에서 범죄기록
또는 입국거부기록이 있을경우
단순환승의 경우에도
영국비자가 필요할 수 있음
.
35 오스트리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한국 포함)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6 우즈베키스탄 O
(30일)
일방주의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7 이탈리아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38 조지아 O
(1년)
일방주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9 체코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0 카자흐스탄 O
(30일)
협정
*총180일 중
60일 초과 불가
해당 없음 ㅇ 노동, 선교, 유학 또는 거주목적이 없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 가능
41 코소보 O
(90일)
일방적
면제
해당 없음 (한국 포함)무비자 대상국가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2 크로아티아 O
(90일)
상호주의
해당 없음 통과여객 사증 불요
44 타지키스탄 O
(30일)
일방적
면제
해당 없음 ㅇ 사증면제 대상 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5 튀르키예 O
(180일 중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6 포르투갈

O
(180일 중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7 폴란드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별도 조건 없음
48 프랑스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49 핀란드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50 헝가리 O
(90일)
협정
해당 없음 ㅇ 무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국민에 대한 별도 조건 없음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2
출처: https://pixabay.com/

 

 

 

 

2. 유럽 나라별 해외여행 여권 및 여행증명서 조건

연번 국가명 여권 및 여행증명서 조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타
1 그리스 출국 예정일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2 네덜란드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제한적 인정
(한국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제한적 인정
(한국귀국 목적으로
베네룩스
3국을 출국하는 경우)

3 노르웨이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4 덴마크 덴마크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제한적인정 제한적인정
5 독일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여권 서명란에 친필서명 필요
6 라트비아 6개월 이상 * 인정 인정 * 라트비아는 단수여권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 발급사유, 방문목적 등
질문에 대비 필요
7 러시아 ㅇ사증소지자 : 사증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사증면제협정대상 : 여권유효기간 내 체류 가능
(협정 상 체류기간은 준수하여야 함.
※ 60일 이상일 것을 추천)
인정 인정 ㅇ신여권 발급 시 구여권 상 사증을
반드시 신여권으로 옮겨야 함
.
8 루마니아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9 룩셈부르크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제한적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제한적인정
(한국 귀국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여권 서명란에 친필서명 필요
10 리투아니아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11 리히텐슈타인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
12 몬테네그로 최근 10년이내 발급된
여권으로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인정(경유)
13 몰타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14 벨기에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제한적인정
한국 귀국 목적으로
경유 또는 출국하는
경우
)
제한적인정
(한국 귀국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
여권 서명란에 친필서명 필요
1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국예정일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17 북마케도니아 6개월 이상 인정 불인정
18 불가리아 6개월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여행증명서 보다는 여권사용 권장
19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출국 예정일
+3개월 이상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제한적 인정
(오직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인정
)

20 산마리노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여부 회신대기중 인정여부 회신대기중
21 세르비아 3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인정(경유/출국)
22 스웨덴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23 스위스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
24 스페인 쉥겐지역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권고)
인정 인정
25 슬로바키아 출국 예정 일자
+3개월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26 슬로베니아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27 아르메니아 여권유효기간이내
체류가능
인정 인정
28 아이슬란드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불인정
29 아일랜드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ㅇ 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
(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주자는
입국 가능
)
31 안도라 쉥겐지역 출국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상



(*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권고)
인정 인정
32 알바니아 3개월 이상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제한적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필요)

33 에스토니아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인정 제한적 인정 ㅇ 여행증명서는 한국 복귀를 위한
경유 또는 출국시에만 인정
34 영국 체류예정기간 이상
남아있을 것



(ex: 관광목적으로
6개월(180일) 체류
예정인 경우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기간 필요)
인정 인정
35 오스트리아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36 우즈베키스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ㅇ 여행객은 3일 이내
(호텔, 가정집 등)
거주등록을 이민 및
국적등록국에 신청해야 함
37 이탈리아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38 조지아 6개월 이상 인정 인정 여행증명서는
목적지에 대한민국이 기입된 경우 입국 인정
39 체코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40 카자흐스탄 6개월 이상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시에만 인정)

41 코소보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42 크로아티아 출국예정일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사증 취득 필요)

44 타지키스탄 체류예정기간
+6개월 이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45 튀르키예 무비자 체류가능
기간 또는
소지중인 체류허가기간+60일

예)90일(무비자체류가능기간)
+60일=150일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가능)

46 포르투갈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47 폴란드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48 프랑스 최종출국예정일 기준 +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49 핀란드 체류예정기간 +
3개월
불인정 제한적 인정 ㅇ 여행증명서는
왕복여행 가능 시에만 인정
50 헝가리 체류예정기간
+3개월 이상
인정 인정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3
출처: https://pixabay.com/

 

 

 

 

3. 유럽 나라별 해외여행 입국시 유의사항

연번 국가명 입국시 유의사항 등
1 그리스 ㅇ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거의 없기에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교통
, 숙박,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
2 네덜란드 ㅇ 호텔예약/초청장 등 정확한 입국 목적 소명

ㅇ 왕복 항공권

EU/쉥겐 국가 또는 우리나라 포함 안전 국가에서 입국시 코로나19 관련 서류
(코로나음성증명서, 회복증명서, 백신증명서, 건강상태신고서 등) 지참 불요
4 덴마크 ㅇ 여행증명서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사용시 인정


ㅇ 입국심사 절차상 필요시, 여행경비 및 왕복항공권 구매 가능 경비 등
명이 요구됨

재정능력 기준은 하루 350 DKK - 500 DKK 수준임을 참고바람
5 독일 ㅇ 입국 시 간단한 인터뷰(입국 목적, 여행 계획, 경비(신용카드) 등 확인)


ㅇ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거의 없기에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교통
, 숙박, 신용카드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

(코로나19 관련 2022.4.28 기준) 12세 이상 독일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 검사 증명서,
완치 증명서 또는 백신 접종증명서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원칙적으로 코로나 검사(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는 입국(예정) 시각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실시 / 이 규정과 별도로 운송사(항공사 등)를 이용해 입국 할 경우,
PCR
검사는 운송 시작 (예정) 시각(항공기 이륙시간 등)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실시
/ 반면 항원 검사는 운송사를 이용한 입국 시에도 입국 (예정) 시각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실시
/ 독일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여행객도 코로나 증명서를 소지
6 라트비아 ㅇ 입국 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가능(입국 목적, 여행 계획, 경비 등 사전 준비 확인)
7 러시아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국불허 및 송환(벌금부과 가능)

일반여권
- 사증면제협정(1회 최대 연속체류 60)
* 180일 이내 총 90일 초과 불가
* 체류기간 계산은 본인 책임

ㅇ 근로
, 거주, 유학 목적의 경우 사증 필요


ㅇ 러시아 도착 전 2일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러시아어)
필요(22.5월 현재 기준)

* PCR 음성확인서 외 백신접종증명서, 격리해제증명서 등 미인정
9 룩셈부르크

ㅇ 입국시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출구, 있는 경우 빨간색 출구 이용

ㅇ 세관 신고대상
- 물품 총 구매액 430유로 이상인 경우 세관신고 대상
- 맥주 16리터, 와인 4리터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
- 현금, 수표, 상품권 등 10,000유로 이상 소지시 세관신고 대상
11 리히텐슈타인 국제공항 없음
12 몬테네그로 ㅇ 입국후24시간내에 경찰서 또는 관광청 사무소에 입국신고의무
(숙박업체는 자체적으로 신고/, 친인척 또는 지인집에 숙박할 경우 집주인과
함께 인근 경찰서 또는 해당지역 관광청 사무소에 입국신고를 해야함
.)


13 몰타 ㅇ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여부 등 확인)

ㅇ 다른 쉥겐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시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함
14 벨기에 ㅇ 입국시 세관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출구, 있는 경우 빨간색 출구 이용

ㅇ 세관 신고대상
- 물품가격이 430유로 이상인 경우 세관신고 대상
- 현금 10,000유로 이상 소지시 세관신고 대상
- 약물반입시 의사 처방전 소지필요
1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ㅇ 입국후 48시간이내에 체류지 관할 외국인서비스사무소
(Service for Foreigners' Affairs)에 거소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혹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과 여행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동의서(공증) 필요 (법률상 14세 미만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동의서 제시 요구)
17 북마케도니아 o 북마케도니아는 주불가리아대사관에서 관할
19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ㅇ 사이프러스공화국(남사이프러스)은 자국 공항 혹은 항만에서 출입국심사 시
3국인이 남사이프러스를 거쳐 북사이프러스(북사이프러스터키공화국)에 체류하는지
확인하고
, 북사이프러스 입국 도장이나 비자가 있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고 강제출국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입국시 각별히 유의 필요
20 산마리노 ㅇ 이탈리아 영토로 둘러싸인 소국으로 국경 통과시 별도로 검사는 하지 않음.
하지만 여행 중 불시 검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함
21 세르비아 ㅇ 입국후24시간내에 경찰서에 입국신고의무(숙박업체는 자체적으로 신고
/, 친인척 또는 지인집에 숙박할 경우 집주인과 함께 인근 경찰서에
입국신고를 해야함
.)
24 스페인 ㅇ 입국심사 시 출국항공권, 숙소·일정 예약확인서, 초청장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26 슬로베니아 90일 초과 체류예정시 비자 또는 체류증 필요. 주일본 슬로베니아대사관에
사전 문의 및 발급신청 필요
:

http://www.tokyo.embassy.si/index.php?id=1015&L=1
27 아르메니아 '18.3월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연180일 무사증 허용
29 아일랜드 ㅇ 입국심사 시 왕복항공권, 초청장, 출장명령서, 체류지 상세정보, 체제비용입증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
31 안도라 ㅇ 스페인 또는 프랑스(모두 쉥겐협약 가입국)와의 육로 국경을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므로
, 인접국의 출입국 정책 우선 적용
34 영국 ㅇ 한영 사증면제협정 상 90일이나, 영국정부는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가
(Non visa national)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최대 6개월간 체류 허가


ㅇ 세관 신고대상
- 면세규정에 명시된 신고대상(일정량 이상의 주류, 담배 등) 물품
- 육류, 유제품, 비인가 약품, 무기류 등 반입 제한품목
- 판매목적 상품
- 10,000 파운드(상당)를 초과하는 현금
* 북아일랜드는 10,000 유로(상당)

ㅇ 영국 입국 시 우리국민은 입국 심사관과의 대면 인터뷰 없이 입국이 가능한
eGate(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을 할 수 있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Gate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12세 미만의 아동 및 해당 아동과 함께 입국하는 성인
(, 12~17세는 성인 동반 시 이용 가능)

- 전자여권 미소지자
- 6개월 이하 단기학업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자
- 취업 및 기타 특이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자
- 반드시 영국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입국 도장을 여권에 받아야 하는
비자 소지자
(: Tier 5 Creative and sport certificate of Sponsorship,
Permitted Paid Engagements, Family member of
an EEA national seeking to join permanently)


ㅇ 무비자 입국 시 입국 심사관을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될 경우 심사관이 다음의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

- 과거 여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구여권과 현재 유효한 여권
- 충분한 여행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재정증명서류(은행잔고내역서, 고용증명서 등)
- 신분증명서(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 귀국항공권
- 숙소예약확인증(무허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입국심사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음)


<참고사항>
영국 - 상세사항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여행 정보 및 공지사항 참조(http://gbr.mofa.go.kr)


<유의사항>
1. 입국심사에 제출할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 필요
2. 원본서류가 영문이 아닐 경우, 번역하여 번역 공증을 받아서 원본과 번역본 모두 준비
3. 무사증 입국 시 여권에 날인된 체류허가는 일반비자와 달리 영국 출국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됨
.

4. 단기간 내에 무비자 입국을 여러 번 시도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이민당국이 편법적인
체류기간연장으로 간주
,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5. 미성년자(18세 미만)가 보호자 없이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거부 사례가
다수 발생
. 가급적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 동반 필요



* 기본 구비서류(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와 입국시):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자 혼자 또는 부모 외의 제3자와 입국시 구비서류:
- 미성년 자녀의 입국 관련 사실(동반자 인적사항 등 포함)을 확인하는
부모가 직접서명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된 서신

-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의 여권신원면 사본(서명란 포함) 또는 서명확인이 가능한 공식문서
35 오스트리아 90일 초과-6개월 이하 체류예정자 · 워킹홀리데이 체류예정자·다국적기업의
오스트리아 전근예정자는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에 문의
, 오스트리아 입국 전 비자 또는
체류증 발급신청 필요
:
https://cms.bmeia.gv.at/ko/oeb-seoul/reisen-nach-oesterreich/visa/


ㅇ 상기 외 7개월 이상 체류시 오스트리아 입국후 목적별
체류증 발급신청 가능
:
https://www.oesterreich.gv.at/themen/leben_in_oesterreich/aufenthalt/3/2.html
36 우즈베키스탄 ㅇ 사증 수수료
- 단수 : $40~160
- 복수 : $150~350
- 통과 : $40~50

ㅇ 거주등록비(1인당)
- 1개월까지 : 무료
- 3개월까지 : 540,000
- 6개월까지 : 1,080,000
- 1년까지 : 2,160,000
- 2년까지 : 2,700,000
- 3년까지 : 3,240,000
37 이탈리아 ㅇ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여행계획, 귀국항공권 소지여부 등 확인)

ㅇ 다른 쉥겐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시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함
38 조지아 ㅇ 입출국시 현지화 현금 30,000라리 이상 또는 50,000라리(16,000미불) 상당하는
외국화폐 소지시 세관 신고 필수
. 미신고시 소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ㅇ 개인당 30kg 이하 500라리(160미불) 상당액 한도내 비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는 음식물만 반입허용
39 체코 ㅇ 입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이내에 체류지 관할 외국인경찰서에
거소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15세미만 예외)
40 카자흐스탄 o 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
- 방문횟수 상관없이 180일 이내 총 60일 초과 불가(1회 최대 30일 체류 가능)
41 코소보 ㅇ 세르비아 입국 후 코소보로 출국하는 경우 세르비아 재입국이 허용되나,
코소보에 먼저 입국한 후 세르비아 출입국은 불가


90일 초과 체류예정시 입국 후 Foreigner Registration Office에서
체류 허가
(Stay permit) 신청 필요
42 크로아티아 ㅇ 입국후24시간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시 업주가 신고 대행)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단독 혹은 부모나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동행하에
입출국 하는 것이 가능하나
, 국경 출입국 심사시 부모나 법적보호자의
미성년자 해외여행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44 타지키스탄 ㅇ 일반여권 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
주재국 전자비자시스템
(https://www.evisa.tj)에서 최대 60일 체류기간의
전자비자 신청 가능
(유효기간 90)

o GBAO(
파미르지역) 방문을 희망할 경우 전자비자 신청시 별도로 GBAO 허가를
신청해야 함

o 전자비자 신청비 $50, GBAO 허가 신청비 $20
45 튀르키예 o 외교관 : 주재국에 근무 중인 외교관의 경우 주재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
(체류 기간 표시되어 있음) 미소지시 출입국 불가, 임기 종료 후 귀임시에도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출국 가능
(최초 입국시와 타지역 근무 외교관의 경우는 해당없음)
48 프랑스 ㅇ 입국심사시 구비서류
- 출국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귀국항공권
- 최소 3만 유로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보험
- 현금, 신용카드 등 여행경비 증빙서류
(호텔예약서 지참시 65유로/, 미지참시 120유로/)
49 핀란드 ㅇ 입국시 왕복 항공권, 숙박(머무를 곳의 주소나 예약증 등) 정보, 여행계획서 등
여행하는 동안의 자세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음


ㅇ 심사시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장기체류로 의심 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 출입국 규정 위반시에는 출국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50 헝가리 여권 서명란에 친필서명 필요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4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해외여행 유럽 국가별 입국 허가 요건 여권 유효기간 단수여권 여행증명 무비자 무사증 입국 유의사항(2022년 9월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비자없이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갈 때 꼭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남아 있는 여권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이 유럽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렸길 바라면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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