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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 알아보기(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금융위원회 2022년 8월 29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바로가기)

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코로나로 힘든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이 시행됩니다.'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코로나로 빚이 생긴 동네 상인들의 빚을 조정해준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빚을 조정해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갚지 못한 빚을 줄여준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국민이 낸 세금을 함부로 쓰고 열심히 빚갚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은 피력하지 않고 보도자료 내용을 좀 더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에 안내된 새출발기금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위 보도자료 링크를 누르셔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관한 보도자료 원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1
출처: https://pixabay.com/

 

 

 

 

1.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요약 안내

1) 채무 원금 조정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한해 60~ 80%의 원금 조정

 

-갚아야 할 빚의 60~ 80%까지 줄여준다는 의미

 

 

 

2) 상환능력 등을 실제적으로 심사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심사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

 

 

 

3) 상환기간 연장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환기간이 연장됨

 

-기존의 대출상환기간을 더 늘려준다는 의미

 

 

 

4) 상환유예

-최대 1년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은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더욱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

 

-잠시 빚 갚는 것을 멈추게 해주고 그 기간 이자 납부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5) 금리 조정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해줌

 

 

 

6) 신청 시기

-‘22.10월(잠정)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가 시작됨

 

-콜센터는 9월 중 운영 계획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2
출처: https://pixabay.com/

 

 

 

 

2.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및 지원 제외

1)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채무자도 포함

 

 

 

3) 부실차주(부실 채무자)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4) 부실우려차주(부실 우려 채무자)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5) 지원 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3
출처: https://pixabay.com/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안내

- ‘새출발기금 협약’(약 6500개 금융회사)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임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담보대출, 보증대출도 지원함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함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지원 제외>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4
출처: https://pixabay.com/

 

 

4.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1)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2)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임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5
출처: https://pixabay.com/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안내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1) 원금조정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 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다를 수 있음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2) 금리 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부채>재산의 경우)

 

 

 

3)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함

 

 

 

4)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함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됨

 

 

 

5) 신용 패널티(신용 불이익)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

 

-동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됨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1) 원금조정

-원금 조정은 지원하지 않음

 

 

 

2) 금리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이 지원됨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분할 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함

 

 

 

4) 상환기간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됨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

 

 

 

5) 신용 패널티(신용 불이익)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6
출처: https://pixabay.com/

 

 

 

 

6.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 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음

 

-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kr)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상담을 지원할 계획

 

 

 

2)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준비절차를 거쳐 10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할 예정

 

-2022년 10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함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임

 

 

 

3)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체결됨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7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관련 보도자료 발췌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8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 신청 방법(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새출발기금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의 서두에 알려드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링크를 누르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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