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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차

수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하시면 문자로 알려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수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차량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cctv에 촬영이되면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취지는 운전자가 잠시 주정차한 위치가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차량들이 이동하는 도로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을만한 주정차 자리가 있는데도 그냥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에 주차를 하는 행동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주정차를 해야할 경우에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벌칙을 바로 내리기보단 계도의 개념으로 안내를 먼저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취지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악용하면 안되겠지요?

 

그러면 수원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에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스템상의 오류나 개인정보 입력 오류 등으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출처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 수원시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드립니다.(출처안내)

수원시청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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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및  유의점>

1.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수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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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ixabay.com/

 

 

2. 위의 링크를 눌러서 내용을 읽어보신 후 아래 캡처화면의 빨간색 표시와 같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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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3. 이름,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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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수원시청 홈페이지

 

 

 

 

4.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유의점

1) 당연한 것이지만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를 받은 후에는 빠르게 이동하거나 합법적인 곳에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

 

2)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발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문자를 못받았더라도 cctv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3) cctv로 단속하는 것만 알림 문자로 안내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cctv 주정차 단속에 많이 걸린 사람은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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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pxhere.com/

 

이번 글에서는 수원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수원시나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들의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는 능동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법대로 집행만 하여 과태료나 범칙만 부과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물론 위법인지 알고도 어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라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어길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취지의 정책을 악용하면 분들이 계시면 안되겠죠?

이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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