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위반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개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 중에 하나이므로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돈이 필요하게 되므로 보험에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나 연식, 운전자의 나이, 운전 경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적고 운전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이러한 보험료는 나이와 운전경험이 늘어날수록 적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만일 차량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 적용을 받았다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차량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잘못을 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경우입니다.
특히 7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어겨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개정)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변경 사항 발표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이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힘
2.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사고 추세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임 (2016년 4,292명 → 2020년 3,081명)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보행 사망자의 22%(지난 3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하였음
3.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목적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임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함
4. 기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무면허·음주·뺑소니: 최대 20% 자동차 보험료 할증
-신호·속도위반 및 중앙선 침범: 최대 10%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부재했었음
5. 개정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보험료 할증)
1) 5% 자동차 보험료 할증(2021년 9월부터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위반했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했을 경우
2) 10% 자동차 보험료 할증 (2022년 1월부터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
6.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표
구 분 |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 참조 | |
할증그룹 | 1그룹 | 무면허운전, 뺑소니 | 20%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2그룹 | 4-1.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27조)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5% | |
4-2.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 보행자보호 준수의무 위반(법 제 27조)을 항목 구분 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10% | ||
기본그룹 (옆의 법규를 위반해도 할증은 되지 않음) |
1.신호지시준수의무, 중앙선우측통행, 속도제한, 보행자보호(법 제27조) 항목 구분 없이 1회(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이내 속도위반 포함) 2.통행구분(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차로에 따른 통행(법 제14조) 4.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법 제15조 제3항) 5.안전거리확보 및 진로변경금지(법 제19조) 6.앞지르기방법 및 금지 등(법 제21조, 제22조) 7.철길건널목 통과방법(법 제24조) 8.승객추락방지(법 제39조 제3항) 9.안전운전의무(법 제48조 제1항) 10.노상시비 등으로 차마통행방해(법 제49조 제1항 제5호)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 12.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무(법 제53조) 13.고속도로 갓길통행 및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통행금지 등(법제60조 제1항, 제60조제2항, 제61조 제2항) 14.운전면허증 제시(법 제92조 제2항) 15.기타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교통법규위반으로 법 제93조(면허의 취소․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6.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방해, 법제35조제1항) 17.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법제49조제1항제10호), 운전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법제49조제1항제11호),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법제49조제1항제11호의2) 18.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법제68조제3항제5호) |
0% | |
할인그룹 | 할증 및 기본그룹 이외의 경우 | △α% |
이렇게 자동차 보험료 할증(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개정은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 적용될 예정이고,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할증 개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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