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자금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분들께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자영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을 운영 중인 분들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퍼지는 상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내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에 가장 많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강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자영업소의 집합금지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입니다.
이 정책은 상당히 강력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에 효과가 높은 집합금지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된 자영업자와 사람들이 모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막다가 자영업자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팀목 자금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을 하는 사업의 명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버팀목 자금 안내
1)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음
2)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 지원 시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로 하였음
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하였음
4) 20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음
5) 최대 지원금액은 100만원이었음
2. 새로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
1)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함
2)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 지원 시매출액 한도를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개 사업체까지,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4) 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함
5) 최대 지원 금액 500만원으로 상향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3.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1)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구 분 | 집합금지 | 영업제한 | |
지속 | 완화 | ||
기준 | 6주 이상 | 6주 미만 | 영업제한 |
매출액요건 | 소기업 | 소기업 | 소기업& 매출감소 |
지원금액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사이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 지원,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
-2020년 11월 24일 ~ 2021년 2월 14일 사이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300만원 지원
2) 일반업종
구 분 | 경영위기(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경영 위기 업종은 아래 표 참조 | 매출 감소 | ||
기준 | 60% 이상 감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 매출감소 |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 예정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
-경영위기업종 안내 (아래 표 참조)
분 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4.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1) 지급 시작일
-2021년 3월 29일
2)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됨
3) 지원금 신청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4) 첫 이틀 홀짝제 신청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음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5) 1인 다수 지원대상 사업체 운영자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음
6) 지원금 지급
-최초 3일간(3월 29일 ~ 3월 31일)은 1일 3회 지원금 지급됨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음
5.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문의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온라인 채팅상담 (바로가기)
이렇게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는 좀 부족한 지원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일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리 모두가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하여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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