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양육비 비양육부모 양육비 미지급 처벌 등(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 사별, 미혼모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이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정의 형태로는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양육에 따라 부자가정, 모자가정으로 눌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말그래도 부모 중에 한 분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하면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으므로 보육 및 돌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제적 지원 및 자녀 양육 및 돌봄 등의 복지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는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게 된 분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글로 알려드릴 내용은 2021년 새로운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시거나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혼자가 아니에요!”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한부모가정 자격 혜택 지원정책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양육비 비양육부모 양육비 미지급 처벌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변경된 한부모가정 양육 지원
1)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중위소득 30% 이하)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함
2)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하여 지급함
-한부모의 나이가 만25세~34세이면서 양육하는 자녀 나이가 만5세 이하면 월 10만원 추가지원함
-한부모의 나이가 만25세~34세이면서 양육하는 자녀 나이가 만6세~17세면 월 5만원 추가지원함
3)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됨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20년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150만원 미만에서 → 2021년 2,000cc미만, 차량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됨
4)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함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2017년 136호 → 2018년 145호→ 2019년 158호 → 2020년 189호 → 2021년 222호
-시설 입소 자격 소득 기준 완화: 2020년 중위소득 60% 이하 → 2021년 중위소득 100% 이하
5)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짐
2. 2021년 변경된 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지원
1)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하여 지원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비용 지원
-취학 시간제 75% →80%까지 비용 지원
2) 2021년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음
3. 2021년 변경된 비양육 부모 양육비 미지급 처벌 안내
1)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2021년 6월부터~)
2)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함 (2021년 6월부터~)
3)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음 (2021년 7월부터~)
4)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2021년 7월부터~)
5)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짐 (2021년 7월부터~)
4. 한부모가정 취약위기가족 긴급지원
1) 코로나19로 실직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월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
-생필품 목록: 쌀, 통조림, 휴지, 마스크, 기저귀 등 가정별 특성 맞춤 지원
2) 온라인 개학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조손가족에게 배움지도사가 주 1~2회 방문 지원
3) 부모나 자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긴급 일시 돌봄, 정서지원, 가사활동 지원
5. 저소득 한부모가정 구체적 지원 내용 안내
1) 아동 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2021년 5월부터 10만원씩 지급함
2) 추가 아동 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한부모의 나이가 만25세∼34세이하 일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자녀가 만 6세~18세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3) 아동교육 지원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8만 3천원 지원
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0%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5) 검정고시 학습비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
6) 고교생 교육비(실비)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연 500만 원이내 지원
7) 자립지원 촉진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족 중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8) 한부모 가족 요금감면 혜택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 72% 이하)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용 쌀 할인(기준가격 60~92%)
-이동통신요금 감면
-과태료 감면(50%이내)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80%)
-종량제 폐기물처리 수수료 감면
-난방·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등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 9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1인당 월 일정금액)
-4대궁·종묘·조선왕릉 무료입장
-“대학입시 기회균등 특별전형”지원 가능 등
이렇게 한부모가정 지원정책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양육비 비양육부모 양육비 미지급 처벌 등(2021년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은 정부차원의 지원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자체별로 한부모가정 추가 지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인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글이 2021년 변경된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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