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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복지&지원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유산 위로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이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1년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건설노동자 분들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에 임박해 있는 분들께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신청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1.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여성근로자 본인의 출산지원금 신청 시 사유발생일(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

 

 

 

 

2.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유산 위로금 신청 자격(여성 근로자 본인 신청)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유산, 사산한 자로서 사유발생일(유산 혹은 사산 발생시점)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2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4(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지원

 

 

출처: https://pixabay.com/

 

 

3.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신청 기간

-2021년 1월 27일 부터 연중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가능)

 

 

출처: https://pixabay.com/

 

 

4.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금액

1) 결혼 지원금

-50만원

 

 

 

2) 출산 지원금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

 

 

 

3) 유산 위로금

-30만원

 

 

출처: https://pixabay.com/

 

 

5.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신청 유의사항

-퇴직공제금 청구자, 청구중인 자는 신청 불가


-결혼 지원금최초 1에 한함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유산 위로금은 여성근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1회만 지원)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명의 계좌만 가능 (배우자명의 계좌로 수령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되어야 함)

 

 

출처: https://pixabay.com/

 

 

6.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신청 서류

1) 공통사항

-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하지 않음)

 

-우편,팩스,이메일 신청 시 :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

 

 

 

2) 결혼 지원금 신청자 추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명의 신청서 제출 가능)

 

-배우자의 개인정보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배우자 인증 완료한 경우에는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불필요)

 

 

 

3) 출산 지원금 신청자 추가 서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개인정보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동의서 불필요)

 

 

 

4) 유산 위로금 신청자 추가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사산(사태) 증명서

 

 

출처: https://pixabay.com/

 

 

7.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접수 방법

1)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신청 (공제회 전화 번호 1666-1122)

 

 

 

3) 우편(등기) 신청

 

 

출처: https://pixabay.com/

 

 

이렇게 2021년 건설노동자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 중에 결혼을 하시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산의 아픔을 겪으신 건설근로자분께도 위로금을 주는 따뜻한 제도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글이 건설근로자분들 중에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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