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산 해운대구 주차위반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자 알림 신청은 해운대구청 사이트에 안내된 연결된 주차단속 사이트에 차량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정차위반 cctv에 촬영이 될 경우 문자로 바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해운대구청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를 했을 때 그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안내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도로에 주정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적지에 주차장이 따로 없을 경우 잠시 차를 정차를 할 일은 운전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가가 많은 지역에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차량 소통에 큰 방해를 주지 않으면 도로에 잠시 주차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길 중에는 주정차를 하면 다른 차량의 이동에 불편을 주거나 심지어 길을 막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줄 만한 곳에 주차단속 공무원이 계속 감시를 할 수 없어서 요즘에는 주로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합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처음에 알려드린 것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입니다. (바로가기)
1. 부산 해운대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사이트 방문하기
-옆의 바로가기를 누르면 부산 해운대구 주차단속 문자 신청 사이트가 나옵니다. (바로가기)
2. 서비스 가입 누르기
-위 캡쳐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서비스 가입'을 누르면 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관련 부분에 모두 동의하기
-아래 캡처 화면과 같이 개인정보 동의 부분이 나오면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합니다.
4.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입력하기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누르기
5. 자신이 입력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6. 서비스 가입 완료 확인하기
-아래 캡쳐와 같이 화면이 되면 가입이 완료됨
7.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완료 문자 받기
-아래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산 해운대구 주차위반 주차단속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주정차 위반을 줄이는 방법으로 주정차를 위반한 시민에게 바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주정차단속 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혹시 자신이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께 위반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여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게 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칙을 주는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대로 집행만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물론 위법인지 알고도 어기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몰라서 어기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번 글이 부산 해운대구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 > 주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주차단속 주차위반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0) | 2020.11.05 |
---|---|
안산시 cctv 주차위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0) | 2020.10.27 |
경기 광주시 주차위반 주차단속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 | 2020.10.17 |
김해시 주차 위반 단속 문자 알림 김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 | 2020.10.11 |
구미 경주 안동 영주 주차위반 주차단속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0) | 202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