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길을 지나가거나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반려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부터 몸집이 큰 개까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개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칭이 '애완견'이었습니다.
뭔가 사람의 장난감 같다는 느낌을 주는 단어였는데 이젠 더 이상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더이상 사람의 소유물로 보기보단 가족과 같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유기되고 있는 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좋은 견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개는 처음부터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기된 강아지를 입양받아서 키우는 멋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게 유기동물을 입양하신 분들께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글입니다.
보도자료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옆의 바로가기를 눌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1.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2.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기한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내용
-내장형 동물 등록비,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4.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음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20만 원 넘게 사용해도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
-치료비 등 소요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지원 (만약 10만 원을 사용했다면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함
5.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서류
1) 개인
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분양 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
*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분양 확인서,동물등록, 통장 명의자 등)
2) 동물보호단체
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분양 확인서(동물보호센터에서발급한 확인서)
③단체 등록(허가) 증 사본
④동물등록증(개인 입양자에게)
⑤단체 통장사본
6.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서류 제출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부서 방문접수 또는 FAX, 담당자 이메일 접수
7.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 기타 사항
1) 2021년에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확대 예정
-현재: 마리당 20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0만 원 지원
-2021년: 마리당 25만 원 비용 소요 시, 정부 최소 15만 원 지원
2) 동물등록(고양이 포함*)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3) 고양이의 경우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지역(서울·경기 등)에 한한다.
4)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지급
이렇게 유기동물 입양 지원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알려드린 유기동물 지원금 확대는 참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에게 온정을 베풀고 함께 살아가려는 분들께 큰 지원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신경을 쓰고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나라의 살림이 더욱 풍요로워져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분들께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글이 유기동물 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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