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글을 쓰기 위해 찾은 보도자료에 기준 중위소득에 관한 설명이 있네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의 정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복지 지원을 받는 분들을 정할 때 소득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중위소득에 비해 2.68%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의 출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글입니다. (바로가기)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안내
-위 표에서 아래 '21년 부분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487만 6290원입니다.
2.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 생계급여 (중위 30%)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임(선정기준액 만큼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됨)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오름
-1인 가구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오름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해 줌
2) 의료급여 (중위 40%)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함
-본인부담 비용
3) 주거급여 (중위 45%)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4) 교육급여 (중위 50%)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됨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됨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이렇게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0년에 비해 2.68%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급여 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고려한 것도 있겠지만 상승한 만큼 더 많은 국민들께 지원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글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궁금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렸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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