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통행료의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만 하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사전에 등록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신청한 부모 또는 등록된 부모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 온라인 신청 방법, 영업소 방문 구비서류,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 3자녀 이상 할인율 | 통행료 20% |
| 2자녀 할인율 | 통행료 10% |
| 3자녀 이상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 적용 요일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
| 제외 도로 | 민자고속도로 |
| 등록 차량 | 세대당 1대 |
| 등록 카드 |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 |
| 차량 종류 |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부모 탑승 | 필수 |
| 운영 종료일 | 2029년 8월 21일 |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와 2자녀 가구는 적용 시작일이 다르지만, 제도 종료일은 같습니다.
2자녀와 3자녀 할인율 차이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적용 시작일이 달라집니다.
| 자녀 수 | 할인율 | 시행 기간 |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20% | 2026년 7월 28일~2029년 8월 21일 |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 10% | 2026년 8월 22일~2029년 8월 21일 |
여기서 자녀 수는 단순히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만 19세 미만인 자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더라도 그중 2명만 만 19세 미만이라면 2자녀 가구 기준인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 할인율도 20%에서 10%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할인 조건 5가지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상 가구 조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조건
할인 대상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년 이상 장기 리스 차량
- 1년 이상 장기 렌트 차량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단기간 빌린 렌터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부모 탑승 조건
할인을 받으려면 고속도로 이용 당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확인합니다.
차량만 자녀가 이용하거나 등록한 부모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하이패스 결제 조건
등록한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다음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SM하이플러스 기명카드
- 한국도로공사 EX하이패스 기명카드
현금으로 통행료를 내거나 일반 출구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신청인 명의 조건
할인서비스에 등록하는 차량과 하이패스카드의 명의가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에 따라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계좌도 신청인 명의여야 합니다.
| 등록 항목 | 명의 조건 |
| 차량 | 신청인 명의 |
| 하이패스카드 | 신청인 명의 |
| 환급계좌 | 신청인 명의 |
| 휴대전화 | 신청인 또는 등록 동의를 받은 부모 |
할인되는 고속도로와 제외되는 구간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속해서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용 구간 | 할인 여부 |
|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 할인 가능 |
| 민자고속도로만 이용 | 할인 불가 |
| 재정·민자고속도로 함께 이용 | 할인 불가 |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다면 출발 전에 한국도로공사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공휴일 할인 적용 기준
할인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을 모두 확인하며, 진입 또는 진출 시각이 주말·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토요일 새벽에 진출하는 경우처럼 진입과 진출 날짜가 다른 경우에도 주말·공휴일 기준을 확인해 할인이 처리됩니다.
평일에 진입하고 평일에 진출하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온라인 신청 방법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본인인증 수단
- 차량번호
- 하이패스카드 번호
- 신청인 명의 휴대전화
-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 정보
- 가구 구성 확인에 필요한 행정정보
공식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하이패스 카드 사용내역 조회 등 기존 서비스 이용 바로가기 ▷
www.hipass.co.kr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신청 절차 |
| 1 | 사전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 |
| 2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동의 |
| 3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
| 4 | 가구 확인 정보 입력 |
| 5 | 신청 내용 확인 및 최종 동의 |
| 6 | 신청 완료 |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본 정보와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다음 업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정보 조회
- 차량·카드·휴대전화번호 변경
- 서비스 해지
- 할인 이용내역 조회
공공 마이데이터란?
공공 마이데이터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정부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이용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제출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구·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 방문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영업소 방문 구비서류
| 구비서류 | 확인 내용 |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 |
|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자녀의 동일 세대 여부 확인 |
|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관계 확인 |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소유자와 차량 정보 확인 |
| 리스 계약서 | 1년 이상 리스 차량 확인 |
| 렌트 계약서 | 1년 이상 렌트 차량 확인 |
| 하이패스카드 번호 | 신청인 명의 카드 확인 |
| 계좌정보 | 선불카드 환급계좌 등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 등록 시 필요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부 또는 모의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계약자인 부·모가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가구와 차량 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렌트 차량 신청 조건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리스 또는 장기 렌트한 차량은 할인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리스 차량: 시설대여계약서
- 렌트 차량: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계약서는 심사를 거쳐 승인된 뒤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를 위해 파기됩니다.
향후 계약기간이나 차량정보 확인이 다시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계약기간이 끝나면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도 종료됩니다.
공동명의 차량 신청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 명의가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확인에 실패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은 승인 후 파기되지만 이후 차량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 시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가 사용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면 해당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회원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명의자의 서명이 포함돼야 합니다.
신청 후 정보가 변경됐다면
신청 이후 다음 정보가 바뀌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차량
- 차량번호
- 하이패스카드
-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 통신사
- 환급계좌
- 리스·렌트 계약정보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부모 탑승 여부나 차량·카드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 홈페이지의 ‘신청정보 조회·변경·해지’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할인 유효기간
할인 유효기간은 모든 가구에 동일하게 2029년 8월 21일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날짜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할인이 유효합니다.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 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만 남게 되므로 다자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통행료 할인과 중복될까?
다자녀가구 할인과 경차 할인 등 다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감면제도 가운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2자녀 할인율 10%보다 다른 감면제도의 할인율이 높다면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되는 주요 원인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을 완료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할인되지 않는 사례 | 이유 |
| 평일에 고속도로 이용 | 주말·공휴일 할인 제도 |
| 민자고속도로 이용 | 재정고속도로만 대상 |
| 재정·민자 구간 함께 이용 | 혼합 이용 시 할인 제외 |
| 등록하지 않은 차량 이용 | 세대당 등록 차량 1대만 적용 |
| 다른 하이패스카드 사용 | 등록 카드와 불일치 |
| 부모가 탑승하지 않음 | 부모 탑승이 필수 |
| 일반 출구 차로 이용 | 하이패스 출구 차로 이용 필요 |
| 휴대전화번호·통신사 변경 미신고 | 위치정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 차량·카드 명의 불일치 | 신청인 명의 조건 미충족 |
장거리 운전 전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카드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통행료의 20%를 할인받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만 할인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되나요?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두 대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 차량은 세대당 1대입니다.
하이패스카드도 세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가 아닌 차량도 가능한가요?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은 계약서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계약자, 신청인 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부모가 타지 않아도 할인되나요?
부 또는 모의 탑승이 필수입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후 자동차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이패스카드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계좌가 바뀐 경우에도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할인 신청 정리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용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만 이용
- 사전에 등록한 차량 이용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 하이패스 출구 차로 통과
- 신청한 부모 또는 등록된 부모 탑승
- 차량·카드·계좌 명의 조건 충족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구간이나 등록하지 않은 차량·카드를 이용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도 차량과 카드,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환급계좌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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