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기도 유기견 임시보호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신청 방법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길이나 공원을 다녀보면 정말 많은 반려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에 관심과 인기가 많은 지는 방송 프로그램의 숫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동물을 소재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인 kbs '개는 훌륭하다'는 무척 흥미롭게 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애견을 포함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간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부분이 있으면 또한 어두운 부분도 있겠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한 버려지거나 유기되는 동물들도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유기동물을 잠시동안 임시로 보호하려 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와 이런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내용의 정보의 출처는 경기도청 보도자료 '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확대 시행 “유기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글( 바로가기 )과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오늘-공정경기-구조·보호동물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글(바로가기) 입니다.
위 두 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와 신청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기동물(유기견) 임시보호제’ 란?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유기동물(유기견) 임시보호제’ 목적
-유기동물(유기견) 발생과 동물보호센터의 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안락사 등을 줄임
-유기동물(유기견) 입양율을 높임
-동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 제공
3. 임시보호 대상 동물과 보호 기간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8주령이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동물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센터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4. 유기동물(유기견) 임시보호제에 참여 가정 지원 내용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
-희망 시 입양도 가능
5. 유기동물(개, 강아지) 임시보호제 참여 방법
1) 임시보호교육 받기
-해당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현장 강의
-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지식(바로가기)에서 무료 강의
2) 도우미견나눔센터나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기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5)
-수원 동물보호센터(031-228-3317)
-용인 동물보호센터(031-324-3467)
-고양 동물보호센터(031-8075-4602)
-양평 동물보호센터(031-770-2337)
이렇게 경기도 유기견 임시보호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기되는 동물들이 너무 많아 공간이 부족하여 안락사를 시킬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가정에서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신청해서 임시보호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어린 동물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많은 분들의 참여로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전에 쓴 집 나간 고양이 찾는 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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