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자동차

오토바이 운전면허 나이 시험 신체검사 및 오토바이 125cc 이하 초과 운전 가능 면허증 정보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와 시험 정보 신체검사 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기량별 운전이 가능한 면허증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125cc를 기준으로 운전 면허증이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는 우리가 쉽게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요즘에는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 태국을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수의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도 일정 부분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이번 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바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번 글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오토바이 배기량별 법적 용어 정리

 

2.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3. 오토바이 배기량별 운전 가능 면허증 안내

 

4.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 (2가지)

 

5. 2종 소형면허 시험 안내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6.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안내 (125cc 이하)

 

7.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오토바이 주차 모습

 

 

오토바이 배기량별 법적 용어 정리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오토바이

 

- 이륜자동차 = 125cc 초과 오토바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 면허 종류

1종 면허

*빨간색 표시가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근거입니다.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삭제 <2018. 4. 25.>
⑤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삭제 <2018. 4. 25.>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소형면허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견인차
①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소형견인차
①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1종
구난차
① 구난형 특수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면허

*빨간색 표시가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전 가능 근거입니다.

*파란색 표시가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운전 가능 근거입니다.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면허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 배기량별 운전 가능 면허증 안내

배기량 125cc 이하 운전 가능 면허증

- 1종 대형면허

 

- 1종 보통면허

 

- 1종 소형면허

 

- 1종 대형견인차

 

-1종 소형견인차

 

-1종 구난차

 

-2종 보통면허

 

-2종 소형면허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배기량 125cc 초과 운전 가능 면허증

- 2종 소형면허

 

 

 

 

 

오토바이 운전면허 신체검사 기준 (2가지)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색채식별

-적색등(red), 황색등(yellow), 녹색등(green)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

 

 

 

 

 

2종 소형면허 시험 안내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60점 이상 (40문항 출제)

 

시험자격

18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1만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90점 이상

 

수수료

- 14,000원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 안내 (125cc 이하)

학과시험(필기시험)

합격 기준

60점 이상 (40문항 출제)

 

시험자격

16세 이상

 

시험시간

40분

 

시험 수수료

8,000원

 

시험 유형

객관식 선다형

 

준비물

-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조회·제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3.5X4.5cm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허용되는 사진규격) 3매,
-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기능시험

준비물

-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

- 신분증 지참

 

합격기준

- 90점 이상

 

수수료

- 10,000원

 

시험 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굴절코스, 곡선코스만 진행

 

실격기준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2종 소형면허 취득 학과시험(필기시험) 면제 대상

*아래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오토바이

 

 

여기까지 오토바이 운전면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종이나 2종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 취득 없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라면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이 125cc이하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면허에 응시해서 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