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과 채무조정제도 자격 채무조정 신청 제출 서류 및 지원내용 체무조성 상담 신청 방법 등에 관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채무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먼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무는 단어 뜻을 찾아보면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빚'입니다.
조정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채무조정은 빚을 실정에 맞게 정돈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빚이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보면 채무가 생기게 됩니다.
채무는 당연히 책임지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갚는게 어려워 질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과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 모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에 관하여 이번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차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채무조정제도 신청 대상자
2. 채무조정제도 지원 내용
3. 채무조정 신청 준비 구비 제출 서류
4. 채무조정 신청 불가 사유
5. 채무조정제도 원칙
6. 채무조정 절차
7.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방법 안내
8. 채무조정상담 전화번호
위 목차와 같이 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자격 제출 서류 지원내용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글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대상자
파산된 저축은행 등의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재산상태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지원 내용
연체금액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 연체된 원금 및 이자의 감면은 원금의 최대 70% 및 이자 전액 범위내 감면 가능하며, 보증인의 경우 추가 감면율 적용이 가능함
- 채무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원금의 80~90% 및 이자 전액 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함
-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이자율조정 제도를 통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음
-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중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을 적용하고 있음
- 단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분할상환 제도를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음(사회소외계층의 경우 분할상환 이자 면제)
- 채무조정으로 분할상환 약정하신 후 질병, 사고,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상환 유예기간 이자 면제)
채무조정 신청 준비 구비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채무조정 신청서 및 동의서
- 상환약정서 - 접수처 양식
-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명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채무조정 신청 불가 사유
총 회수가능액이 총 채무액 이상인 경우
- 재산을 도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하여 그 손실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 부실책임조사결과 부실책임자로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 채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제도 원칙
- 변제의사가 있는 채무자의 재산 및 직업, 연령,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채무조정을 통한 최소 상환금액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으로부터의 회수가능액 이상이어야 함
채무조정 절차
1.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2. 재산 및 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 심사
3. 채무조정 결정 및 통지
4. 채무조정 약정 금액 상환
5. 사후관리(성실이행 여부 점검, 불이행시 채무조정 무효)
채무조정 상담 신청 방법 안내
- 채무 정보 조회 결과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에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조정 상담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
-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됨
- 채무조정 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 참
1. 채무조정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채무정보 조회하기' 누르기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채무정보 조회하기'를 누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2.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 하기
3. '상담신청' 누르기
4. 본인 성명, 연락처 입력하기
5. 채무조정 담당자의 연락 및 상담 받기
채무조정상담 전화번호
- 파산재단 채무자의 경우 고객상담센터 1588-0037 및 02-758-1000로 전화상담
- 케이알앤씨 채무자의 경우 1899-0057에 전화문의
이렇게 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자격 제출 서류 지원내용 채무조정 상담 신청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조정제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셨고, 신청을 원하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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