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 인천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등에 관한 글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여러 개의 구가 있는데 인천 모든 구의 주정차 위반 적발 시 문자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구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이 있습니다.
오직 한 곳 옹진군은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인천광역시 주차 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때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신청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차는 자동차를 가지고 어딘가를 갈 때 늘 숙제처럼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주차가 가장 어려운 교통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차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로가에 자동차를 주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어떤 지역은 주차를 해도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주차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두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차위반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인천은 대도시이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주차 위반 단속은 CCTV로 하게 됩니다.
이때 CCTV 주차 위반에 단속이 되었을 때 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후 5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하면 주차 위반 단속이 확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알려주는 글인데요.
우선 이 글에서 살펴볼 내용이 무엇인지 목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정차의 개념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3.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4.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5.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위 목차와 같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인천 주차 위반 CCTV단속 문자 안내)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의 정보는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서 얻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행정 통합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방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주정차의 개념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 위반구역 | 과태료 |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납부시 (감경20%) |
승용차, 화물차 (4t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소방시설 | 80,000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차, 화물차 (4t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소방시설 | 90,000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주요 내용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 주ㆍ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임
- 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대각선, 이중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차량,(대각선,이중주차,교차로,횡단보도,보도,안전지대,버스정류장)차량,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자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
인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자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1. 인천광역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인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서비스 신규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위탁동의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동의하기
4.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에 등록할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자동방지번호 입력하기
5. 입력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하기
6.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인' 버튼 누르기
7. 서비스 가입 완료 확인하고 등록한 전화번호로 발송된 가입완료 문자 받기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서비스 지역은 관내 고정형 CCTV 단속지역임(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대상은 즉시 단속지역 대상 차량(대각선, 이중 주ㆍ정차,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등의 차량), 이동형 CCTV 및 수기단속, 시내(마을)버스, 경찰서ㆍ소 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임
- 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신청 가능(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
- 휴대폰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인터넷 또는 서면)을 해야 함
- 사용 동의한 개인정보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주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연계 시 제공될 수 있음
이렇게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안내 (인천 주차 위반 CCTV단속 문자 안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거대도시입니다.
인구가 많은 만큼 인천에는 주차 문제가 빈번할 것입니다.
인천에 거주하시거나 인천에 갈 일이 많은 분은 꼭 이 서비스를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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