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0년 2월에 쓴 글을 2021년 최저임금 내용을 덧붙여서 2021년 2월에 재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1년 최저임금과 연도별(1989년~2020년) 최저 임금 변화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자가 1시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1989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989년의 최저임금은 바로 600원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1989년의 짜장면 한그릇 가격은 대략 800원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일해도 한 그릇을 못사먹는 정도의 금액이었네요.
2020년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대략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일하면 짜장면 한 그릇 사먹고도 약 36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지만 물가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 점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절하게 인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너무 야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쓰는 활용한 정보의 출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 바로가기)
글의 내용 중에 혹 오류가 있을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역사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은 날로 번창해 가는데 근로자의 임금은 그에 상응하여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실제 최저임금법이 실시의 근거는 1953년의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낙후된 경제 상황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1)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1989년 맨처음 최저임금은 600원이었습니다.
-1991년에 전년 대비 18.8% 인상, 금액으로는 130원이 인상되어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1990년 한해가 어떠한 경제 상황이나 흐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1990년에는 독일 통일과 국내 정치에서는 3당이 합당하여 민자당을 창당했네요.
-1998년에는 최저임금이 1485원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이하로 낮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1997년 ~ 1998년은 IMF 구제 금융의 시기가 시작되던 시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10년 사이에 88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1999년의 최저임금은 1525원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라서 인상률이 무척 낮습니다.
-200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6% 인상, 금액으로는 265원이 오른 1865원입니다.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시기였으라고 추측해 봅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0%정도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224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2009년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 금액으로는 10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저임금은 인상율은 6%를 넘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은 6.1% ~ 8.1% 사이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이 상당히 낮아졌는데 2017년~2018년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한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나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사이에 459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 2020년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1시간 최저임금: 8,590원
-1일 8시간 기준 최저임금: 68,720원
-월급 기준 최저임금: 1,795,310원
4. 2021년 최저임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임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이렇게 2021년 최저임금과 연도별(1989년~2020년) 최저 임금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한 만큼의 적절한 임금을 근로자들은 받아야하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의견만 청취할 수는 없겠지요.
적절한 임금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기업) 사이의 시각이 차이는 분명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 정부입니다.
이 세개의 주체들이 모여 최저임금에 대한 서로의 차이를 조정하고 적절한 타협을 통해 매해 최저임금을 선정하는 기관이 바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기업의 적절한 이윤 추구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최저임금 심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여 항상 두 집단이 서로 양보하고 웃으면서 최저임금을 정하길 바랍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 보도자료&통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 | 2020.02.26 |
---|---|
취준생 졸업생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지원 자격 안내 (0) | 2020.02.22 |
2020년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 선택 추가 접수 안내(군입대 신청, 군입대 날짜 선택) (2) | 2020.01.24 |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알아보기 (0) | 2020.01.11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신검, 신체검사)도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받으세요. (0) | 2020.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