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부동산&금융

부동산 용어 정리(5)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살고 있던 집을 팔거나 전세로 내놓을 때에 매물을 직접 구하거나 팔려고 하는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시세 및 매물 개수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여간 많은 게 아니지요.

매매자 및 임대차인을 구하더라도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라서 혼자서 해결하기엔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매매자 및 임대차인 가운데에서 계약을 안전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성사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만한 내용을 너무 장황하게 썼네요.

 

지금부터는 그러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보수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검색을 찾은 정보와 경기도청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혹 내용중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다른 글이나 정보 등도 찾아보시고 교차 확인을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를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경기도_부동산_중개보수_요율.pdf
2.24MB

 

“부동산

 

1.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가 두 계약자 중간에서 가격 등을 조율하고 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한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 받는 보수입니다.

 

 

“부동산
포천 일동의 다양한 상가들

 

 

2.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안내 및 계산의 예 (경기도 기준)

1) 주택 매매나 교환, 임대차(전월세) 요율

“부동산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청 홈페이지

(예) 주택 매매 1억 9000만원,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계산: 1억 9000만원 × 1천분의 5(0.5%, 0.005) = 95만원

하지만 한도액이 80만원이니 공인중개사는 최대 80만원을 받을 수 있음(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낮출 수도 있음)

 

 

 

2) 오피스텔 매매나 교환, 임대차(전월세) 요율

“부동산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청 홈페이지

(예) 오피스텔 매매 3억원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

원래 계산: 3억 × 1천분의 5(0.5%, 0.005) = 150만원

공인중개사는 보수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1천분의 4(0.4%, 0.004)로 낮추기로 함

실제 계산: 3억 ×  0.004 = 12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면 됨(부가세 10% 더하면 132만원)

 

 

 

3) 토지나 상가 매매, 교환, 임대차(전월세) 요율

“부동산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청 홈페이지

 

(예) 토지 매매 10억원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할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9

원래 계산: 10억 ×  1천분의 9(0.9%, 0.009) = 900만원

공인중개사는 보수로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요율을 1천분의 5(0.5%, 0.005)로 낮추기로 함

실제 계산: 10억 × 0.005 = 5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보수로 500만원을 지급하면 됨(부가세 10% 더하면 550만원)

 

 

 

4) 임대차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

“부동산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청 홈페이지

-임대차(특히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을 다 더해서 거래금액을 계산함

 

 

-(예 1) 상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계약

거래금액 계산: 5000만원 + (400만원 × 100) = 4억 5000만원

 

상가 임대차이므로 상한요율(위 3)번 참조)은 1천분의 9 임

4억 5000만원 × 0.009 = 405만원 (부가세 미포함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요율을 낮출 수 있음)

 

 

-(예 2) 주택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

거래금액 계산: 1000만원 + (30만원 × 100) = 4000만원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해야 함

거래금액 재계산: 1000만원 + (30만원 × 70) = 3100만원

 

주택 임대차이므로 상한요율(위 1)번 참조)은 1천분의 5 임

3100만원 × 0.005 = 15만 5천원 (부가세 미포함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요율을 낮출 수 있음)

 

 

 

5) 참고 사항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란, 공인중개사가 상한요율과 한도액 이상으로 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라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상한 요율보다 낮은 요율로 보수지급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와 흥정이 가능하다는 뜻, 위의 예를 참조) 

 

-부가세는 별도로 중개보수의 1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매매자나 임대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일반 대도시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중개보수 요율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한국공인중계사협회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부동산
토지(수원의 임야와 밭과 논)

 

 

3.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안내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부동산 중개보수’ 검색하면 바로 계산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거래 지역과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보수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부동산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부동산 중개보수(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쓴 또 다른 부동산 용어 글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19/12/25 - [정보] - 부동산 용어 정리(1) DTI(총부채상환비율) 이란?

2019/12/27 - [정보] - 부동산 용어 정리(2)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이란?

2019/12/30 - [정보] - 부동산 용어 정리(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란?

2020/01/04 - [정보] - 부동산 용어 정리(4) 주택 공시가격, 시가, 실거래가 알아보기

 

 

반응형